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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학, 구직 등의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떨어져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2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정부 지급 예산이 소진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다른지역으로 독립하려 하시나요?
집값이 너무 걱정되시죠? 
걱정마세요. 정부에서 독립한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절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 2023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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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안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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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내용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자주 묻는 QnA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수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수 있지만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는 증액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들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대상자, 한방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