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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1년생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제도에 대해서 지원대상, 지급일과 신청방법, 신청날짜까지 쉽고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먼저 바로가기부터 올려드릴께요.(간편인증 후 바로 신청가능)

부모수당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1년생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21년생 부모의 부모급여 지급여부일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21년생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올려드릴께요.(인증 후 바로 신청가능)


부모급여 22년생

22년생 아이를 둔 부모라면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만 0세라면(0-11개월까지) 70만원을, 만 1세라면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가기 올려드릴께요.(인증 후 바로 신청가능) 

부모급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2년생 아이의 부모라면 아이가 11개월이 될때까지는 부모급여 70만원을, 12개월부터 23개월이 될때까지는 매달 35만원(2023년도) 또는 매달 50만원(2024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자료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1. 중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것은 최대한 누려야겠죠. 

2. 신청 방법

1)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직접 방문신청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2)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친부모가 신청할때만 가능)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바로 연결됨)

부모급여

3. 주의사항 
1)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2)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방법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1.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는데 신청한 달의 25일에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부모급여 신청은 15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15일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는 익월 부모급여 지급때 함께 지급됩니다. 

예) 2월 14일에 신청 > 2월 25일에 지급 / 2월 16일에 신청 > 3월 25일에 2월분을 3월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 

 

2. 지급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1) 부모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부모의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단, 만 1세가 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하는것이 필수입니다.  


그 밖의 QnA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Q: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양육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

A: 아이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을 받는다. 즉, 함께 받을 수 없다. 

Q: 현재 만 0세인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 부모급여로 전환해서 신청하는것이 더 이득아닌가? 

A: 그러지 않아도 된다. 부모급여 70만원중 51.4만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18.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Q: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지만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신청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한다. 

Q: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A: 각 가정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자료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제. 꼼꼼하게 챙겨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받아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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