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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해 듣고 오셨나요? 물가는 점점 오르고 교육비 부담이 크시죠? 저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부는 각 시도군별 교육청이 함께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질문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5분만 시간내어 읽어보시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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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대한민국의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기 복잡하다면 아래에서 간편하게 교육비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구분 내용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 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인정액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x 월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초중고 교육비 지원

5.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해 학교장이 별도로 선정한 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시도별로 지원기준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지원 기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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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 급식비(석식),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PC,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합니다. 이외에 급식비, 교복, 체육복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가 지원됩니다. 

 

구분 급식비(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초등학생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초1~고1)
가구별 1회선
(초1~고3)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별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요금면제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 학목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구분 급식비(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O O O O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O   O
법정차상위 대상자   O   O
소득인정액 기준   80% 이하    
학교장 추천   O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초중고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접방문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수서류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재산소득신고서, 금융정부 등 제공 동의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받기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소득재산신고서 다운받기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금융정부 등 제공 동의서 다운받기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 전월세계약서 등의 제출서류가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 로그인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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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완료되면 4월 말~ 5월 초에 심사결과를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등으로 안내합니다. 

 

초중고 교육급여 함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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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를 신청하신다면 교육급여 또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비와 중복으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 : 331,000원  >>  415,000원
중학생     : 466,000원  >>  589,000원 
고등학생 : 554,000원  >>  654,000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초, 중, 고 교육활동 지원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방법과 동일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교육급여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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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교육비 지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최초로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재신청 됩니다. 다만,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작년에 큰 아이가 초등고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올해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또 다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나요? 

네.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재산 신고에 기재하셔야 하고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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